학수구분별 졸업이수 학점
구 분 | 이 수 학 점 |
---|---|
교 직 | •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: 20학점 이상 [교직이론 영역 : 14학점 이상, 교과교육 4학점 이상, 교육실습 영역 : 2학점 이상] •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: 22학점 이상 [교직이론 영역 : 14학점 이상, 교직소양 4학점 이상, 교육실습 영역 : 4학점 이상] •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: 22학점 이상 [교직이론 영역 : 12학점 이상, 교직소양 6학점 이상, 교육실습 영역 : 4학점 이상] |
전 공 | •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: 42학점 이상 [전공필수 과목, 표시과목별 지정된 기본이수영역의 본교개설과목 모두 포함 필수 이수] •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: 50학점 이상 [전공필수 과목 포함, 표시과목별 지정된 기본이수영역의 본교개설과목 모두 포함, 교과교육 8학점 이상 포함] • 공업계(공대) 표시과목은 "산업체 현장실습" 과목을 반드시 이수 |
교 직 | •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: 복수전공 해당학과의 전공 42학점 [전공필수, 표시과목별 기본이수영역의 본교개설과목 모두 포함] 이상, 교직과목 중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과교육 영역 4학점 •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: 복수전공 해당학과의 전공 50학점 [전공필수, 과목 포함, 표시과목별 기본이수영역의 본교개설과목 모두 포함, 교과교육 8학점 포함] 이상 |
교직과목
교직과목(교직이론 영역) -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
영역 | 교 과 목 명 | 학점 | 비고 |
---|---|---|---|
교직 이론 |
교육학개론(Introduction to Education) | 2 | 필수 |
교육사회(Educational Sociology) | 2 | 택 5 | |
교육철학및교육사(Philosophy & History of Education) | 2 | ||
교육행정및교육경영(Educational Administration & Management) | 2 | ||
교육심리(Educational Psychology) | 2 | ||
교육과정(Educational Curriculum) | 2 | ||
교육평가(Educational Evaluation) | 2 | ||
교육방법및교육공학(Teaching Method & Educational Technology) | 2 | ||
생활지도및상담(Guidance and Counseling) | 2 | ||
교직 소양 |
특수아동의이해(Understanding of Exceptional Children | 2 | 필수 |
교직실무(Education in Practice) | 2 | 필수 | |
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(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of School Violence) | 2 | 필수 | |
교육 실습 |
학교현장실습(Educational Practicum) | 2(4주) | 필수 |
교육봉사활동(Educational volunteering | 2(4주) | 필수 | |
기타 교직 이론 |
컴퓨터보조학습(Computer Assisted Instruction) | 2 | |
현대교육사상(Thoughts of Modern Education) | 2 | ||
평생교육(Lifelong Education) | 2 | ||
다문화교육의이해(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) | 2 | ||
계 | 11과목 | 22 |
교원자격증 무시험 검정
- 처리 절차 : 졸업예정자로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성적증명서의 검정서류를 접수받아 심사한 후 졸업사정과 함께 확정하여 교원자격증 발급
- 자격검정 시기 : 전‧후기 졸업 10일 전까지 검정 완료
- 자격조건
- 교직과정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전공 및 교직과목 이수한 성적이 각각 80점 이상, 사범대는 성적제한 없음
-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전체 평균성적이 75점 이상
-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의 2013학년도부터는 교직과목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이고, 전공과목 평균성적이 75점 이상
- 교직적성‧인성검사에서 1회 이상 적격판정(2013학년도 입학자부터는 2회 이상 적격판정)
- 2017년 2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‘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’ 교육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(2017년 2월 졸업자는 1회, 2017년 8월 졸업자부터는 2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