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수구분별 졸업이수 학점
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부 지정교과목(22학점(11과목))을 모두 이수
[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]
영역별 | 교육부 지정교과목 | 학부 이수교과목 (선수과목) |
교육대학원 대체 이수교과목 |
개설 학기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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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이론 [12학점 (6과목)이상] |
①교육사회 | 교육사 (=교육사회학) |
교육의사회학적이해 | 1,2 | |
②교육심리 | 교육심리 (=교육심리학) |
교육의심리학적이해 (=상담이론과 실제) |
1,2 | ||
③교육과정및교육평가 | 교육과정 교육평가 (=교육과정및교육평가) (=교육과정및교수방법) |
교육측정및평가 (=교육연구와논문작성법) |
1,2 | ||
④교육철학및교육사 | 교육철학및교육사 | 인간교육의철학적이해 (=교육의사상적기초) |
1,2 | ||
⑤교육방법및교육공학 | 교육방법및교육공학 | 컴퓨터의교육이용 | 1,2 | ||
⑥교육행정및교육경영 | 교육행정및교육경영 | 교육행정의이론과실제 | 1,2 | ||
⑦교육학개론 | 교육학개론 | 교육학개론 | 1,2 | 필수 | |
교과소양 [6학점 (3과목)이상] |
⑧특수아동의이해 | 특수아동의이해 | 특수교육학개론 | 1,2 | 필수 |
⑨교직실무 | 교직실무 | 교직실무 | 1,2 | 필수 | |
⑩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|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|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| 1,2 | 필수 | |
교육실습 [4학점 (2과목)이상] |
⑪학교현장실습 | 교육실습 | 교육실습 | 1 | 필수 |
⑫교육봉사활동 | 교육봉사활동 | 교육봉사활동 | 1,2 | 필수 | |
합계 | 22학점 | 과목당 2학점 |
교원자격증 무시험 검정
- 처리 절차 : 졸업예정자로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성적증명서의 검정서류를 접수받아 심사한 후 졸업사정과 함께 확정하여 교원자격증 발급
- 자격검정 시기 : 전‧후기 졸업 10일 전까지 검정 완료
- 자격조건
-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의 2013학년도부터는 교직과목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이고, 전공과목 평균성적이 75점 이상
- 교직적성‧인성검사에서 2회 이상 적격판정
- 2017년 2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‘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’ 교육실습을 반드시 2회 이수해야 함